도입의 필요성
5절 | 33조 | 상용 웹메일접속차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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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절 | 34조 | P2P와 웹하드/메신저 프로그램 설치제한 |
35조 | 불법사이트접속 및 프로그램 다운로드금지 | |
37조 | 악성코드유입방지 |
[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내 웹키퍼가 준수하는 항목]
전자금융감독규정 내 웹키퍼 해당 규정
조항 | 규정세부내용 | 웹키퍼 제공기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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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조 | ② 악성코드 감염시 확산 및 피해 최소화조치 | 악성코드 배포 웹사이트 차단 |
17조 | ⑤ 단말기에서 음란,도박 등 비업무사이트 접근 통제대책 마련 | 비업무사이트 접근 차단 |
내부통제 모범규준 내 웹키퍼 해당 규정
조항 | 권고사항 | 세부내용 | 웹키퍼 제공기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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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조 | 업무용 정보통신 수단 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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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조 | 전산장비 보안관리 |
P2P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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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기능
Webkeeper비업무사이트&악성코드유포사이트 차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