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
[게시일 2003년 11월 15일]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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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게시일 2003년 11월 15일]
  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)


  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
   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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