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입의 필요성

1. 개인정보보호법 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” 상의
   개인정보 처리 어플리케이션 로그 저장 의무사항 및 이상징후 분석 요건 충족

2. 기존 DB접근통제/ 웹로그분석솔루션의 한계를 벗어나 , 웹어플리케이션 서버를 경유한 개인정보 접근 로그생성과 유출통제 특화기능

  • 1) 웹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한 DBMS의 개인정보 조회시에도 실제 사용자 (IP/ID) 식별
  • 2) 기존 웹서버 액션로그의 한계를 벗어나 사용자가 조회한 개인정보 화면 (TEXT/HTML) 저장
  • 3) 개인정보 대용량 조회, 평문노출 등 이상징후 발생시 경보기능
  • 4) HTTPS트래픽 분석기능 (유일)
  • 5) 서버에 프로그램 설치나 부하 발생 없음.

3. 대용량 트래픽처리 기능 제공 (1G/10G처리) 전용 어플라이언스

WAS-iWebApps 개인정보 유출 통제 WAS-i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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